앞으로 학부모의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 시작을 앞둔
어린이집에 이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휴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여름철 휴가기간에 수요조사를 거쳐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