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정류장에 정차하기 전에
버스문을 열어 승객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사 63살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는 승객을 승하차 시킬때
버스에서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게을리해
승객이 다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0월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출입문을 열어
하차 대기 중이던 17살 장모양을 도로로
떨어지게 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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