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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두번쯤 속이 상한 경험이 있을실텐데요,
그런데 층간 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는
'나몰라라' 책임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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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한 아파트
현관 입구 게시판마다 층간 소음을 줄여달라는
안내문이 붙을 만큼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는 이웃간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INT▶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
소음이 위아래집 문제가 아니고 옆라인이나
2층 밑에서도 올라와 느끼는 경우도 많다
관리사무소에서 (소음분쟁)해결할 방법이 없다
S/U] 층간 소음 문제를 개인간의 다툼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소음의 원인이
아파트 건설회사의 이해관계와 미흡한 법령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사들은 건물 뼈대를 철근으로 세우는 소위 '기둥식 구조' 보다
내벽력이 무게를 지탱하도록 한 '벽식구조'로
시공방법을 바꿨습니다.
벽식구조에 비해 기둥식 구조가
소음 차단이 탁월한데도 공사기간이 짧아
비용이 적게 들고 내부 면적 활용이 쉽다는
이유로 바꾼 것입니다
◀INT▶아파트 건설사 관계자
((기둥식구조는)작업여건이 불리하니까 작업
효율이 떨어져 공사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
여기에다 투입 비용에 비해 분양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조경이나 외장에만 신경쓸 뿐 층간 소음 관리를 소홀히 해 왔습니다.
미흡한 법규도 한 몫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바닥두께를 21cm 이상으로 하도록 법규정이 강화됐지만 설계상의 규정일뿐
실제 시공이 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INT▶함진식 교수(대구대 건축공학과)
(이 규정대로 시공하면)층간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봐서 실제 소음측정을 안해도 되도록
했다, 한편으로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다
건설사와 이해관계와 미비한 법규정 때문에
입주민들이 층간 소음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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