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대구테크노파크 뇌물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모바일융합센터장 김 모씨와
서상기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류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원장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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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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