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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반환 판결 유사소송에 영향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21 11:48:59 조회수 1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대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대구에서 제기한 집단 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설정 비용 70여만원을
돌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상품설명서 내용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집단 소송에 필요한
소송인단이 꾸려졌고, 천 320명이 30여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 중앙법원에 제기해 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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