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6개월로 단축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취득세율이 낮아지는 등
감면혜택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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