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내는 수법으로
서민들로 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작위로 발송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살 박모씨에게 징역 8년을,
보이스 피싱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중국 총책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39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통장을 가로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서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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