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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딴 병원 이송한 경북대병원 무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20 15:21:10 조회수 1

뇌수술이 시급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뇌출혈로 응급 이송된
48살 강모씨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북대학교 병원이 당시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상황에서 각종 검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 긴급 수술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돼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1일 오전 9시 반 뇌출혈로
대구보훈병원에 응급 이송된 강모씨는
수술이 불가능해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2차 병원을 거쳐 영대병원에서 5시간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과 전신마비 상태에 빠지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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