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A모 전 예천군의원의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때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잔여임기와 선거비용,주민간 갈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모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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