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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은 출퇴근 길에 사고를 당하면
통상 산재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출퇴근과 관련없이
업무상재해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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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안동시 태화동
권영숙씨는 지난 달 9일 오전 8시 10분쯤
자신의 차량을 타고 환자 집에 가다가
폭설 빙판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골절로 8주 진단이 나온 권씨는
산업재해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하러 가는 길에 당한 사고여서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줄 알았던
권씨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NT▶권영숙씨/산재요청 환자
--이해가 안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권씨가 바로 환자집으로 가는
과정을 아침 첫 출근으로 해석하고
업무상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INT▶김재선 과장/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
--출근길로 봐야 한다.
(S/S) 똑같은 사례라도 공무원들에게는
달리 적용됩니다.
보건소직원이 아침 출근길에 민원인의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공상으로 처리됩니다.
(C/G)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입한
산업재해보험법에서 출퇴근길 산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출퇴근용
교통수단의 관리가 사업주에 있을 때 해당됩니다.
(C/G) 반면 공무원과 교사,군인들이 적용받는
연금법에는 통근수단에 대한 제약이 없어
출퇴근사고에도 공상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적용 법이 다르지만 일반인과 공무원이란
신분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출퇴근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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