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로 기소된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을 돌며 상습적으로 여자 지갑을 훔쳐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김모씨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열어 배심원단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습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뒤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7월과 8월
대학교를 돌며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지갑을 훔친 뒤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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