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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참여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청구 건수도 적지만, 어렵게 청구되더라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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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주민 발의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7년이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구된 조례안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2011년 말 제출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명칭과 일부 내용이 수정돼
주민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더욱이 올해 동지역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려던 급식 예산이 시의회에 의해
삭감되면서, 결국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 조례안도
국가 예산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ㅣ.
◀INT▶ 전정란 사무국장/ 포항 급식연대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임영숙 위원장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 감사청구제도 지난 2000년 도입됐지만,
C/G) 13년간 경북에서 실제 청구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포항시에 대한
두 건의 감사 청구도 검찰이 수사중이거나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습니다.
S/U]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화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여서,
주민 참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보입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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