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시 자신이 재판했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한 지역의 변호사가
대한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경북지역 A 변호사가
부장 판사 시절 자신이 재판했던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4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A변호사의 비위를 조사했고 비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판사 시절 재판한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 수임하면 정직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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