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주호영 의원 지지를 부탁해 기소된
이동희 대구시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지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취중에 우발적인 것이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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