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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은 포스텍 전 부총장 영장 기각

장성훈 기자 입력 2013-02-15 11:35:3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연구센터 입주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스텍 정 모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전 부총장은 포스텍 산하 연구센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시설이용 계약을 빌미로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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