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가 1년 단위로 위촉한
국선 전담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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