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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장 난동 부린 마약 사범 실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2-13 16:24:5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6살 강모씨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투약과 공무 집행 방해 등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시철도 공사장 교각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기물을
던지는 등 10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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