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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준 이상 토양오염 방지시설 주유소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2-13 10:53:48 조회수 0

법정 의무기준 이상의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령안이 확정되면
이중 배관이나 이중벽 탱크 같은
토양오염 방지시설 권고 기준을 지킨
시설 소유자에게 토양오염 검사를
15년간 면제해 주고,
저리 융자 등의 지원도 합니다.

또 토양오염 정밀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정보 관리 체계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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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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