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과 짜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7차례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7천 8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일당 2명과 짜고
모두 상대 차량이 후진하면서 사고를 냈고
1년 남짓한 기간에 5회에 걸쳐 사고를 낸 점
등을 미뤄 보험금 사기가 맞다면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