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도
동·층·호수를 표시하는
상세주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시군이 주소 부여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시군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아
공과금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편이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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