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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체당금 부정수급 60여명 적발

이규설 기자 입력 2013-02-08 18:14:37 조회수 1

◀ANC▶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업주에게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당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업주 등
60여명이 적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경북 경주에 있는 한 철구조물 제작업체입니다.

업주 김모씨 등 일가족 3명은
2년전 회사가 도산하자,
근로자 6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됐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해 체당금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업주의 친인척과 하청업체 직원,
심지어 동호회 회원들까지
자기 회사의 임금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켰습니다.

S/U)이렇게 있지도 않은 가짜 직원을 만들어
부당하게 타낸 체당금은 모두 3억 3천만원에
이릅니다.

업주 김씨 등은 가짜 직원 앞으로 나온
체당금을 전달받아 회사 경비 등으로 썼습니다.

◀INT▶임대열 근로감독관
"수혜자가 근로자기 때문에 업주와 공모하면
위법사실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은 업주인 김씨 일가족 3명과
범행에 가담한 60여명을
전원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액은
전국적으로 265명에 5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CG)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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