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질병 휴직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와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함께 가사휴직 요건을
조부모와 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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