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참사 희생자 29구의 유골을 묻은 혐의로 기소된
희생자대책위원장 47살 윤석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유골을 묻은 뒤
다시 잔디표면을 덮은 만큼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장지 조성행위에 관해 처벌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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