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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거권 보호 방안 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2-07 17:46:27 조회수 4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 주거 사용수익 및 처분 행위 금지와
자녀 면접 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주거공간을 처분하거나
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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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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