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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내 축사에 불나도 과태료

이규설 기자 입력 2013-02-06 16:47:44 조회수 1

◀ANC▶
축산 농가는 이 뉴스
주의 깊게 보셔야 겠습니다.

요즘 축사에 불이 자주 나는데
피해는 물론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해
화재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10일
경주 건천읍 우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 10마리가 타 죽었고,

일주일 뒤에는
경주 외동읍 돼지우리에서 불이 나
돼지 130마리가 희생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인근 돈사에서 돼지 200여마리가 죽었습니다.

겨울철 축사 화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용접을 하다
불티가 볏단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거나.

◀INT▶김일준/농장주
"예전에는 볏단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지금은 필요한 양만 사용한다."

새끼 돼지나 송아지를 위해 설치한
보온등이 과열되는 경우입니다.

◀INT▶ 이규식 센터장/
경주소방서 안강 119센터
"돼지 우리의 경우 보온등 높이가 낮아서
불이 더 잘 난다."

S/U)또한 화재 발생원인이
농장주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불이 난 축사 3곳 가운데
두 곳의 농장주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용접을 하면서
c.g)반경5m안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반경 10m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면 안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나 전기 관련 화재로 불이 날 경우에도
명백한 관리소홀이 드러나면
역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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