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7차 회의를 열고
가정에 보관해 온 농산물과 임산물 보상금
6억 9천만원 등 모두 13건, 8억원의
보상금 관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정된
불산누출피해 보상금은 총 24건 365억원으로
보상금 관련 예산 554억원의 65% 수준입니다.
보상심위위원회는 다음달 8차 회의를 열어
남은 안건을 처리하고,
경미한 안건은 구미시 해당 부서에
위임한 뒤 해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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