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 달 한 달 동안
시군별로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 말까지 주민등록을 직권 정리합니다.
정리대상은 거주지가 바뀐 뒤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과 거주지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직권 정리 전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최고 3/4까지 깍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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