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입 매출 장부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입 전표를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1살 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억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매출입 전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것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피고인의 사업체는 처음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여져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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