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 특별사면에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덕천 전 의장은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사업 청탁과 함께 2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천 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사면복권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특사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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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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