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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당원에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9 16:19:1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허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를 한 허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투표가 경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선출 때
알고 지내던 14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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