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허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투표를 한 허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투표가 경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선출 때
알고 지내던 14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