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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과거사와 관련한 시국 사건 재판이
유독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 소송 당자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늑장 재판, 어떤 이유가 숨어있는걸까요?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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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직후에 벌어진 예비 검속과
강제 연행, 구금 등 여러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재심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오랜 기다림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지난 2010년 2월 제기한 소송 가운데
일부 사건은 최근에서야 재판이 시작됐고,
4.2 데모 사건 등은 아직 개시도 안됐지만
다음 달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또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19명의 피해 소송 당사자 가운데
2명은 고인이 됐습니다.
◀INT▶이성번 부위원장
(5.16직후 인권침해사건 대책위)
(계속 변론변론 하다가 선고하지 않고 또 변론
잡아 다음 재판부로 사건 넘겨버린다)
시국 사건 관련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원고가 광범위해 개시에 필요한 송달이
늦어지거나 재판부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된 이유는 과거 사법부가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판결에 따라 진보인지 보수인지
판사 개인의 성향이 드러난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INT▶법원관계자
((판사들은)이 사건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어느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겠다 정도는 염두해둔다.
전적으로 부담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판결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판사 개인을 공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국 재판을 기피하거나 다른 법원의
유사판결이 나올때까지
판결을 미루는 일도 있습니다.
◀INT▶법조관계자
((시국사건) 그런데서 어느정도 자기
색깔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워) 대법이나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판단내리면
그걸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늑장 재판은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 구제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S/U]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늑장재판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지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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