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주감독관으로서 현장 소장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고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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