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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농어촌 공사 직원에 선고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8 11:01:4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주감독관으로서 현장 소장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고
내부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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