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스마트 폰을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 팔아 넘기려한 장물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택시기사 등으로 부터 스마트 폰을 사들인
중간 업자들로 부터 115대, 싯가 천 700여만원
어치의 스마트폰을 사들여 중국으로 밀반출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곽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중간 업자들로 수집한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량으로 매입한
점이 인정되고 특수절도 집행유예 기간중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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