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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중생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집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6 16:22:4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길가던 여중생 3명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폭행한 뒤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가 사망한 뒤 딸을 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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