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경매유예제도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 경매에 넘기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대출자는 이 기간에
주택을 경매가보다 좋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체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상담 담당자를 지정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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