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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0월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해방 후 미 군정이 저지른
폭정에 항거한 민중항쟁인데,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 부산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
대구에서도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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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부산지방법원은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
유족 두명이 지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억 9천 500만원과
3억 9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절차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가가
유족들의 늦은 소송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CG끝]
"대구 10월 사건"은 지난 1946년 10월
해방이 됐는데도 일제가 행하던 강압적 식량
공출을 미군정이 그대로 답습하고 친일 관리를
고용하는 등 일제 시대 체제가 유지되는데
대한 시민들의 항거였습니다.
대구에서의 시위는 인근 시군지역으로 확산됐고
진압에 나선 경찰이 좌익을 단죄한다며
학살극을 1년여 동안 이어갔습니다.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공식 피해자로 60명을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십만 명 안팎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아버지가 10월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좌익의 자식이라는 낙인속에
살아 왔던 이성번씨는 국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지난 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이성번 사무국장(10월 항쟁 유족회)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어디서 학살됐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후대에 대물림되서는 안된다
이 씨처럼 대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도 10월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과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S/U]60여년만에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
하라는 부산지법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5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 대구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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