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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돈 받은 대학교수 징역 1년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4 16:21:2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대우 건설이
턴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 교수 5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평가심사위원인 김 교수가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받고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심사위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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