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부동산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경매 컨설팅업체 대표 45살 공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법무사 사무소장 44살 정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씨는 14차례에 걸쳐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데도 의뢰인을 대신해
부동산 경매에 20차례 참가해 물건을
낙찰받은 뒤 총 4천 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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