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미 군정의 폭정에 항거한 민중항쟁인
이른바 대구 10월 사건에 대해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와
같은 소송이 제기돼 있는 대구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희생자
유족 두명이 지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억 9천 500만원과
3억 9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와
적법절차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가가 유족들의 늦은 소송에 대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구 10월 사건은 지난 1946년 10월
미군정의 강압적 식량 공출에 따른
식량난에다 친일 관리 고용 등 일제시대 체제의
유지되는데 대해 일어난 시위과정에서
60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대구에서는 20여명의 유족이 남아있고
지난 2011년 부터 5건의 국가 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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