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LPG 충전소 인허가를
쉽게 받도록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5천 3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석달 동안
상대정화구역 안에 LPG 충전소를 만들려는
피해자 이모씨에게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속인 뒤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5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