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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상 이유로 입대 거부한 20대 징역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4 16:15:05 조회수 1

종교적 양심에 따른다면서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양심에 따른다면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 의무가 국민 전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이 같은
헌법적 법익에 우월할 수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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