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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사건 종결 대가로 돈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3 15:14:4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내사 중이던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4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 학교 급식 납품업체와 관련한 내사를 하다
사건 종결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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