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새마을금고 횡령 사건의 용의자인 여직원은
지난 1991년부터 근무하며
대출과 예금 입·출금 등 주요업무를 총괄했고,
자신의 재량으로 수 천만원의 거래를
승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사의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내는 한편
고객 수십명의 통장에서도 많게는
수 천만원 씩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여직원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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