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지붕과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건물주에게 처리비용이 지원됩니다.
대구시는
올 한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가구에
가구당 최대 240만원의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과
지붕개량비는 자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각 구,군청 환경부서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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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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