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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대학생에 징역 5년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3 17:35:2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주택에 무단 침입해 잠자던 가정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화장실 방충망을 뚫고
가정집에 침입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고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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