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미룬 택시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퇴직금 지급등을 미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 모 택시회사 대표
77살 윤 모씨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회사 운전사인 황모씨 등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휴일 근로수당 등 8천 600여만원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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