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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미룬 택시 회사 대표 집행유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3 17:35:26 조회수 1

퇴직금 지급을 미룬 택시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퇴직금 지급등을 미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 모 택시회사 대표
77살 윤 모씨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회사 운전사인 황모씨 등 4명의 임금과 퇴직금, 휴일 근로수당 등 8천 600여만원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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