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전자발찌를 떼내
파손한 혐의로 5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아동 성폭행죄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3년 명령을 받았고,
출소 뒤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을 감지한
서울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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