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신분증 안보여주고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2 17:45:17 조회수 1

◀ANC▶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뒤늦게 뺑소니로
홍역을 치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데요..

사고 후 적절한 조치 여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의 뺑소니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ND▶

◀VCR▶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가 상해 입증의 완벽한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0살 구모씨가,
사고를 낸 뒤 다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운전 면허를 취소한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없었고,
다음 날 2주 상해 진단서를
발부 받았지만 추후 치료가 없었고,
담당 의사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였다고 밝힌 점 등으로 미뤄
구씨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에 따른 면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CG]

◀INT▶안종렬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정황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고가 아니라면 뺑소니 사건에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이에 반해 법원은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57살 이모씨가 자신이 낸 자동차 사고를
뺑소니라면서 운전면허를 취소한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씨가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에게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허위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사고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충분히 다쳤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현장을 떠난 것은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CG]

전문가들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를 해 증거를 남겨야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