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해 1월
STS도시개발주식회사가
신음동 구 농업기술센터 터에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천시는
건축주에게 전통시장 상인과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토록 충분한 시간을 줬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김천YMCA 등 시민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입점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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