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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징역 6개월 + 김형태 징역 2년 6개월 구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1-21 17:42:29 조회수 1

대구고등검찰청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새누리당 구미갑 심학봉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무소속 김형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수수 혐의도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판결결과가 오는 3월까지
당선 무효형으로 확정되면
오는 4월 24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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